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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자격(D4) → 유학(D2) 체류자격 변경

국내체류자
  • 합격자 중 일반연수(D-4)비자 등을 소지한 합격자는 배부되는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하여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유학(D-2)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가)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한국어연수(D-4)비자 ☞ 유학(D-2)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은 추후 합격자 대상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나) 합격자 직접 신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2) 전화: 02-731-1799

        (3) 약도

          

    다) 유학(D-2)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1)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 1매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장 발행)

        (4)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5)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합니다.

          -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며,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아래 (가), (나), (다) 중 택 1(중국은 반드시 (다)만 적용)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나)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 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다)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 공적 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과 출입국정보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 후 사본 저장)

            ※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①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 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 ②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 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로 최종학력 심사(중국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소속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인증 + 주중 공관 영사 확인 필수)

        (6) 등록금 납입 증명서

        (7) 재정 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8)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해외거주자
  • 해외 거주 지원자 중 합격자는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유학(D-2)비자를 개인별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방법

    가)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3cm×4cm)

        (2)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장 발행)

        (4)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5)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이 있을경우 사본도 가능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아래 (가), (나), (다) 중 택 1(중국은 반드시 (다)만 적용)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나)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 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다)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 공적 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과 출입국정보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 후 사본 저장)

            ※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①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 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 ②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 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로 최종학력 심사(중국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소속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인증 + 주중 공관 영사 확인 필수)

        (6)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7) 추가 제출서류

          - 사증발급수수료

          -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16.7.1. 신청 건부터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8)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

‘출입국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일정은 추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직접신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체류자격 변경허가자는 즉시)에 반드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를 통해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3cm×4cm) 1장, 재학증명서, 수수료,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결핵검진확인서(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 발급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
  • 등록사항 변경신고
    • 필요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장소: 관할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학사관리에 따른 불법체류 방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유학생에 대하여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따라 지침에 의거하여 2주 이내에 본 대학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로 신고합니다.
  • 매 학기 등록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 출결 사항 및 성적(학사경고 등)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퇴, 제적, 졸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