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참여생 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안내 (10.14. 수정)
- 작성자 배효빈
- 작성일 2022-09-08
- 조회수 25085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참여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차학년도 학교현장실습에 참여가 가능하니,
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희망조사서를 제출하신 개별교섭/단체교섭 참여 실습생은 반드시 붙임 양식을 활용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 제출 일자: 2022.10.31.(월) 14:00 까지 (기한 엄수!)
* 개별교섭 신청 학생의 경우 파일 제목 뒤에 (실습학교_이름) 으로 기재하여 송부 (ex.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_배효빈)
* 단체교섭 신청 학생의 경우 (이름)만 기재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 배효빈)
3. 제출처: 204981@smu.ac.kr (반드시 이메일 제출)
4. 특기사항
가) 실습학교로 전달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PDF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 내 '경찰서장' 앞 밑줄 칸은 비워두시기 바라며, 동의자 이름을 기재한 후 반드시 서명을 포함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9.27. 추가: 단체교섭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로 배정 안내 받은 학생은 2022.09.27.(화) 16:00 까지 위 메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 추가: 단체교섭 '한양중학교'로 배정 안내 받은 학생은 2022.10.16.(일)까지 위 메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교직지원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식 1】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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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서식 1】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교육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교육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