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FAQ
- 작성자 박정환
- 작성일 2024-02-28
- 조회수 16856
1. 취업계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정규직, 인턴, 계약직은 가능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가족 회사 취업은 불가합니다.
2. 취업계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해당 학기 종료 시 졸업요건 130학점(입학연도 별 상이할 수 있음) + 전공학점 모두 충족 가능한 마지막 학기 재학생(취업계 적용 시 졸업논문, 영어 등은 해당없음)으로서,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필수입니다.
3. 취업계는 몇 번 제출 가능한가요?
→ 재학 중 1회(1개 학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4. 취업계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학기 중 취업자는 취업시작일 기준 20일 이내, 방학 중 취업자는 개강 후 20일 이내에 전공/학부(과)사무실로 접수하셔야 인정됩니다.
예시1) 학기 중인 3월 11일 입사한 학생은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분 인정
예시2) 방학 중인 2월 11일 입사한 학생은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분 인정
5. 취업계는 제출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 취업계는 교과목 담당교강사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된(서명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6. 중도에 회사를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취업계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 회사 재직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도퇴사 시 즉시 학업에 복귀하셔야 합니다.
예시) 4월 1일 입사 ~ 4월 30일 퇴사 시, 3월 1일부터 3월 31일, 5월 1일부터 기말고사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4월 한달간의 취업계가 정상 적용됨.
7. 중도에 휴학할 경우 취업계 사용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휴학을 할 경우(해당 학기 성적 불인정 시) 기존에 사용한 취업계는 미사용으로 변경되므로, 차학기 복학 시 재 신청 가능합니다.
8. 취업계를 사용하면 ‘F’ 등급 성적은 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 취업계는 1/4이상 결석으로 인한 자동 'F'만 제외해주는 제도이며, 성적은 출결이외의 다른 조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계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중간 및 기말고사, 과제 등 교수님이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F'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신입직원이라 휴가 사용이 힘듭니다. 취업계는 반드시 교수님께 대면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 교수님께 대면으로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면이 불가피할 경우 유선 및 이메일로 취업사실을 알리고 취업계에 서명을 받아 스캔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며, 교수님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취업계를 제출하였으나 자격미달로 판명될 경우 해당학기 수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취업계는 회사에 조기 취업한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여 원활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써, 성적이나 졸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미달로 취업계가 반려될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행하여야 성적을 부여받고 졸업이 가능합니다.
예시1) 해당학기에 12학점을 수강신청 하였고 이를 모두 이수하여도 총학점 129학점이 될 경우, 졸업이수요건 130학점에 미달하므로 취업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1학점 이상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한 후 취업계를 신청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예시2) 모든과목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하여 정상적으로 취업계를 적용받았더라도 일부 교과목에서 ‘F’등급을 받아 졸업요건 130학점에 미달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취업계 1회를 적용받았으므로 차학기에는 취업계 사용이 불가합니다.
11.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도 취업계 적용이 가능한가요?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최소 1개 이상 확인이 되어야 취업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사무실 및 서울 학사운영팀(02-2287-5012)
천안캠퍼스: 소속 학과사무실 및 천안 교무팀(041-55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