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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 등록

  • 등록 시기
    • 통상적으로 개강 2주 전 1주일간(학사일정 참고)
  • 등록 기간
    • 1차: 재학생 등록 기간 
    • 2차: 재학생 추가 등록 기간(수업연한 초과자 및 수료자 등록 기간)
    • 3차: 재학생 최종 등록 기간
  • 미등록자 처리
    •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됨.
  • 학점등록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선수학점 포함)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학점등록자의 경우는 대학원교학팀으로 연락하여 본인의 등록금액을 확인한 후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함.
  • 학점등록금액(학점당)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등록금 환불(반환)

  • 등록금 환불(반환)사유
    • 기 등록자가 입학포기, 자퇴 및 제적 등의 사유로 대학원을 다닐 수 없을 때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함.
  • 등록금 환불(반환) 기준

등록금 환불(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됨.

  • 등록금 환불(반환)절차
    • 입학생 중 개강 전 학업포기자
      홈페이지 양식지함에서 <입학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함.
    • 재학 또는 휴학 중 학업포기자
      자퇴 등의 절차를 진행 후 홈페이지 양식지함에서 <대학원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함.
    • 통상 서류제출 후 2주 이내에 요청한 계좌로 입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