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복학신청 안내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21-01-06
- 조회수 4480
2021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복학신청 안내를 공지하오니
기간과 아래 첨부파일을 잘 확인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복학생 중 컴퓨터 공학과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공학과의 학생은 원하면 소속변경이 가능하니
소속변경 생각이 있는 학생은 먼저 학과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1.04 붙임1_2021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복학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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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1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학·복학 신청 안내
Ⅰ. 신청기간: 2021. 01. 18.(월) ~ 22.(금)
※ 군휴학은 위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입영통지서가 있는 경우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방법 및 진행
1
[학생신청]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
<신청서 별도 제출 없음>"
▷
2
[학부(과) 사무실]
신청한 학적변동 내역 검토 및 접수 → 학부(과) 결재 → 학생복지팀 및 창업지원센터 처리
▷
3
[담당 부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접수 가능
(단, 자퇴 신청은 직접 학과에 자퇴원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Ⅲ.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
1. 휴학의 종류
구분
내 용
휴 학 기 간
일반휴학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학기 또는 학년도(1년) 단위로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기 단위로 신청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군휴학
-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
모성보호휴학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양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창업휴학
-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문의: (서울) 창업지원센터 02- 2287- 5457
(천안) 창업지원센터 041- 623- 0343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불가.
(단,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 가능)
2. 휴학·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휴학
일반휴학
- 해당없음
군제대 후
일반휴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구분
구비서류
휴학
질병휴학
-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군휴학
- 입영통지서
모성보호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창업휴학
- 창업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복학
일반복학
- 해당없음
군복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창업복학
- 창업 사실을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3. 휴학 시 유의사항
가. 상기 휴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 학기 휴학을 희망한다면 2021학년도 1학기 개강일 전까지는 반드시 휴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원하는 경우, 최초 등록금 납부기간(2월 말경)에 등록금을 납부하신 후, 휴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휴학자는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 휴학은 신청 후 수일 내 처리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하신 후 학과에 연락 바랍니다.
라.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학생 스스로가 휴학 또는 복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강 4주 이내까지 휴학연장 및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휴학과 관련된 장학 사항 문의는 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학생복지팀 02- 2287- 5016, 천안 학생복지팀 041- 550- 5021)
바. 외국인유학생이 학적변동을 신청하는 경우 국제학생지원팀에 우선 문의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국제학생지원팀 02- 2287- 5469, 천안 국제학생지원팀 041- 550- 5406)
4. 복학 시 유의사항
가. 상기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복학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강신청 장바구니 이용 및 수강신청은 재학생만 가능)
나. 복학 시 나의 소속학과가 신설, 명칭변경, 폐과된 경우 변경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로 문의바랍니다.(위 사항은 추후 수강신청 시 신청과목의 이수구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군복학 학생은 대학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며, 복학신청 시 군필 여부 및 군번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학예비군 관련 안내는 학생정보를 통하여 활용됨으로 예비군 소집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처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학생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예비군대대 02- 2287- 5117, 천안 예비군대대 041- 550- 5392)
2021. 01.
상명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