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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 2020호외-6 호 대학 내 사이버 불링, 처벌을 향해 높아지는 목소리

  • 작성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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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721
윤소영

  청년참여연대 등 25개 청년, 인권단체가 11월 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이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에브리타임과 대학 측을 규탄했다


 ▲ 악플에 시달리는 학생이 없도록 대책 마련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의 모습 (출처: 한국일보)



끝없는 비보...서울여대 사이버 불링 논란

  지난 10월 8일, 서울여대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던 A씨는 지난해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게시물을 종종 올렸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게시물에 "죽을 거면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 "말로만 죽는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 안 죽고 살아 있는 거 봐"등의 악성 댓글을 달면서 극단적 선택을 종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서에서도 "서울여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곳에서도 온갖 악플에 많이 괴로웠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어떻게든 처벌이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적으면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불링’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A씨 유족이 제공한 캡쳐 일부 (출처: 한국일보)



타 대학 ‘에브리타임’ 내 사이버불링 현황

  에브리타임은 전국 약 400개 대학 454만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학내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타에 비하, 욕설, 차별, 혐오 표현, 음담패설 등이 난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게시물이나 댓글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쾌감을 느낀 이유는 막말, 비방글로 인한 불쾌감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혐오 등 소수자 혐오가 27.4%로 뒤를 이었다. 에타에는 이러한 불쾌감을 일으키는 게시물의 신고 수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모든 신고가 자동신고처리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뿐 특정 게시물에 대해 관리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덕성여대 재학생 Y씨는 “타인에 대해 무분별하게 비방을 하는 댓글이 종종 눈에 띈다”며 “신고를 해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내용과 상관없이 엉뚱한 글이 사라진 일이 있었다”라는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이버 불링과 악플에 대한 제재와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소리없는 흉기 ‘악플’...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익명성에 의지해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가 인터넷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지켜야 할 상식적인 예절인 인터넷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게시물과 댓글들이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글에 근거 없는 예측을 통한 인신공격을 하는 한편 타인의 게시물을 가져와 ‘틀리냄새남ㅋㅋ’ 등의 무분별한 비난을 하는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난 31일에는 다수에게 SNS상 언어폭력 등 사이버불링을 당해 휴학을 할 예정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학부생 B씨는 “공연성이 많은 단톡방에서 인신공격을 당할 때 ‘읽음’ 표시만 뜰 뿐 아무도, 심지어 제가 친하다고 생각한 몇 명의 친구들마저 제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듯 악성 댓글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게시물, 사이버 불링 피해를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대학 내에 사이버 불링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에 학교에서는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2020년 폭력예방통합교육’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 사이버 불링에 대응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에서 찾은 사이버불링 (출처: 에브리타임)



일반인 대상 처벌은 어렵다...대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

  위의 사례들처럼 연예인 등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악성 댓글 작성자를 처벌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악성 댓글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지만, 작성자를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유명인 건이 아니면 수사가 잘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신분이 특정되지 않는 아이디 및 별명 이용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경우 대부분 처벌되지 않는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신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특정성’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지난 201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한 익명게시판에서 특정 닉네임 작성자에게 6차례 걸쳐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서 악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코로나 19, 20대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줄줄이 폐기되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여전히 악플의 폐해가 사회 전반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도 악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는 중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2828)과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3977)을 발의한 것을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사이버불링과 인터넷 윤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소영 기자·김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