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안내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20-01-10
- 조회수 7217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1-10 ~ 2020-07-10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안내
1. 장학금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나.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다.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라. (장학금 지원)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3. 사후관리
가.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나. (의무재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가입 및 조회동의
나. 신청기간: 2019.12.26.(목) ~ 2020.1.31.(금) 18시까지
5.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나. 연락처: 1599-2290
붙임 1.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및 조회동의 매뉴얼 1부
2.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 1부. 끝.
- 2.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FAQ(신규신청).hwp
-
Flexer Server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FAQ
2019. 12. 24.(목)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
Ⅰ
장학금 신청 자격
1. 장학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학적·성적·재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항목
상세요건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허용
(※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학적
지원 대상 대학1)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2020.1.1.까지 재직기간2)이 2년 이상이며,
2020. 1. 1. 기준 지원대상기업3)에 재직 중인 자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재정지원 Ⅱ유형 대학과, 군인이 e- 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2)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3)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이나,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함(상세 내용 <업무처리기준> 2쪽 참고)
2. ’20년 1학기 신·편입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신·편입생도 소속대학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졸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정보는 학교명을 ‘검정고시’로 조회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 1 -
4.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부모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 신청 전 부모기업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 12. 28.(2020. 1. 1.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어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불가능합니다.
2020. 1. 1. 현재 선발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6.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자영업을 운영하여 본인이 기업의 대표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영업자 본인의 경우, 2020년 1월 1일 기준 운영 여부를 서류로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서류 관련 상세 안내는 2020년 2월 중 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기준> 10쪽 및 28쪽에서도 확인 가능
7. 과거에 학점은행제를 이수해서 학위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가 전문학사여야 하며, 해당 학위를 가지고 전공심화과정에 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학사 취득 전’ 2년 이상의 재직경력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예외선발에 대한 증빙을 위해 장학금 신청 시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 2 -
8. 과거 전문대를 졸업한 전문학사 취득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전문학사 학위를 가지고 전공심화과정에 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학사 취득 전’ 2년 이상의 재직경력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예외선발에 대한 증빙을 위해 장학금 신청 시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9.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무원/공공기관/군인/외국법인 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 불가능 합니다.
아쉽지만, 국가기관 및 외국법인은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재직인정 기업이 아닙니다. 상세내용은 <업무처리기준> 2쪽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을 확인 바랍니다.
10. 2020년 1월 1일 기준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2). 장학금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2019년 2학기 신규신청부터는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도 등록금 필수경비의 50%까지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단, 해당 기업이 <업무처리기준> 2쪽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비사업자
000- 80- 0000
비영리 법인
000- 82- 0000
11.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장학금 신청 가능한가요?
A
☞ 네, 2019년 2학기 신규신청 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재직자도 등록금 필수경비의 50%까지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 심사 시점 최신 공시자료 기준
- 3 -
12. 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주점업에 종사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업의 업종이 제외 업종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업무처리기준> 27쪽 참고
13. 재학 중인 대학이 2019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II 유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지원 가능합니다.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의 신·편입생부터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19년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0년 이후 신·편입생부터 지원 불가
14. 재학 중인 대학이 2019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II 유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에 신입생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지원 불가능합니다.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의 신·편입생부터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19년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0년 이후 신·편입생부터 지원 불가
15. 현재 E- MU 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 아쉽지만, 군인이 e- 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4 -
Ⅱ
장학금 신청 방법
16.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본인신청이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회원가입 및 조회동의까지 완료하셔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 신청하기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 회원가입 후 → 보험가입 → 개인정보동의 → 계약체결 필수동의 진행
17.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 아래 우선순위 적용 희망 시 반드시 신청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 불가)
- 직업계고 졸업자/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 35세 이상 출산여성: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관련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16쪽 참고
☞ 또한 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도 가능)
18. 보증보험 조회동의가 무엇인가요? 조회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미완료 시 장학금에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① 보증보험 조회동의 ② 보증보험 전자서명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보증보험 조회동의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완료하셔야 하며, 조회동의 방법 및 완료여부 확인은 장학금 신청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전자서명은 3월 중 진행 예정이며, 공지사항 및 문자 등을 통해 기간 및 방법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5 -
Ⅲ
장학금 지원 및 의무재직
19. 신규장학생으로 합격하면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이 차등 지원됩니다.(필수경비만 지원)
기 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차액이 지원됩니다.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20. 2020년 1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020년 2학기에 다시 신규로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0년 1학기 장학생 선발 후 2020년 2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단 매 학기 계속장학생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은 <업무처리기준> 14쪽 참고 바랍니다.
21. 의무재직이 무엇인가요?
A
☞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구분
선발당시 재직 기업
의무재직 인정
대상기업
인정범위
기업 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근무일 전체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의 50%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 전체
- 6 -
22. 의무재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월1일
심사 년도 12월31일
2학기
심사년도 7월1일
차 년도 6월30일
23. 해당 수혜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미완료 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판단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불이행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은 불필요합니다.
- 반환 유예기간: 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 유예기간 중 의무재직은 최초 선발당시 기업유형과 동일한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만 추가 인정
선발당시 재직 기업 유형
추가 재직 인정 가능 기업 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비영리기관
24. 반환 유예기간에도 의무재직을 불이행 할 경우,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A
☞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학기별로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반환금액 = (반환학기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재직일 수/학기별 의무재직일 수)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