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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직과정

관련근거 :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 가. 사범대학 전체학과
    • 나. 비사범대학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표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입학연도별 승인인원(명)
      2015 2016 2017 2018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 - 3 3 3 3
      경영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정보 4 - - -
      식품영양학과
      (외식영양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조리 3 3 3 3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인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개폐되거나 증감된다.

  • 비사범대학 교직과목 개설

    비사범대학의 교직과목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신청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이수희망신청카드"를 작성하여 2학년 초 소정기일내에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직과정 이수신청 대상은 해당 학과별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월기복학으로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자도 포함한다.
  • 비사범대학 편입자의 교직과정 이수

    비사범대학 학과로 편입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각 조건을 충족한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가. 전적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본교 동일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편입한 자. 다만, 해당 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결원발생시에만 선발 가능.
    • 나.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교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편입한 자. 단,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을 할 수 없다.
  •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절차
    • ① 교직과정 설치 학과의 학과장은 교직과정이수를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직지원센터장은 각 학과의 신청서와 대장을 수합하여 교원양성위원회에 이수예정자 선발을 상정한다.
    •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이수 희망 신청자의 인성 및 적성의 평가에서 "부적격"을 받은 신청자는 제외하고, "적격"을 받은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순으로 심사·결정한다.
  •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예정자 확정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대학 학생 포함)는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 가.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나. 교직과목
        교직과정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표
        교직과목 영역 사범대학
        (23학점 이상)
        비사범대학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7학점(4과목) 이상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3과목) 이상
      • 다. 전공과목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 라. 졸업 전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
      • 마.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2회 이상
    • ② 교육학과의 경우 교직이론영역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때는 중복하여 이수하지 아니한다.
    • ③ 주전공과 다전공 선발시기가 다른 경우 다전공의 검정기준은 주전공 검정기준을 적용한다.
  • 교직과정의 다전공
    • ①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제1전공의 표시과목 이외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를 다전공 할 수 있다.
    • ② 다전공 할 경우에는 제1전공 및 다전공 학과의 기본이수영역지정교과목 및 교과교육영역교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최소전공인정학점으로 각각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이외의 다전공이수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학생이 교원자격증 취득 외의 목적으로 다전공을 할 경우 「학사에 관한 규정」 제12장을 따른다.

  • 이수구분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은「교직」과「일선」으로 구분하며,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과목을 수강할 경우「일선」과목으로 인정한다.

  •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와 사범대학 학생은 소정기간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며,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실무실습으로 운영된다.
    • ② 학교현장실습은 본 대학교가 지정하는 중등학교에서 실시하되, 교직목적 다전공자의 경우에는 제1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며, 학교현장실습 대상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전공의 표시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 ③ 학교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교직지원센터에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졸업 전,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제출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본 대학교가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교직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증의 발급
    • ①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를 다전공할 경우 제1전공이 사범대학 학과인 학생과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게만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며, 그 외의 자가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를 다전공할 경우 교원자격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 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을 제출한 자의 제1전공 및 다전공의 졸업요건과 무시험검정 기준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각각의 해당 표시 과목관련 교원자격증을 발급한다.

* 자세한 내용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직지원센터 02-2287-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