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9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안내
- 작성자 조은비
- 작성일 2019-03-19
- 조회수 3387
2019년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이며, 참고바랍니다.
- 2019학년도 교양필수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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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19학년도 교양필수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
1. 교과목 구성 및 입학연도별 이수 요건
입학연도
교과목명
학점
성적
이수시간
비고
2014~2017
사회봉사(심화)
2
P/F
58시간봉사/
2시간교육(총60시간)
· 1개 분반(통합분반) 개설
· 사회봉사(1학점/30시간)
교과목 중 택1 가능
2018
사회봉사
1
P/F
28시간봉사/
2시간교육(총30시간)
· 학부(과)별 1~2개 분반 개설
· 2019- 1학기부터 개설
2019
상명나눔리더십
1
P/F
26시간봉사/
4시간교육(총30시간)
· 2020- 1학기부터 개설
· 리더십 함양 프로젝트 이수 및
자기성찰(체험수기)
2. 수강대상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편입생, 외국인학생, 장애학생, 시간제등록생,
체육특기자, 계약학과학생,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제외
3. 운영절차(상명나눔리더십은 추후 공지 예정)
봉사기관 섭외
⇒
봉사활동실시
⇒
수강신청
(봉사시간 완료가능 학기)
⇒
사전교육
학생→
봉사활동기관
학생
학생→담당교수
담당교수→학생
⇓
실적물 보관
⇐
봉사활동실적 승인 및 학점부여
⇐
봉사활동 실적서류 제출
⇐
봉사시간 실적 입력
학과사무실
담당교수→학생
학생→담당교수
학생→
학사정보시스템
※ 봉사활동 실적 승인 관련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4. 이수방법(상명나눔리더십은 추후 공지 예정)
가. 봉사활동 기관은 본인이 직접 섭외 한다.
1)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main.do)
2) 1365 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
3) 본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사회봉사
나. 수강신청
1) 사회봉사(심화) 및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를 위한 봉사시간(60/30시간) 완료가 가능한 학기에 일반교과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수강신청 후 봉사활동 이수시간 미수행 시 ‘F‘처리)
2) 사회봉사(심화) 및 사회봉사 교과목은 수강신청 제한학점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다. 사전교육
1) 사전교육은 학기 초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과별 지정장소에서 시행함.
2) 사회봉사(심화) 및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사전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미 이수자는 학점이수 불가)
라. 봉사활동 및 실적서 제출
1) 봉사활동 시행 후 실적사항을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의 ‘사회봉사실적관리’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봉사기관에서 승인 또는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는 추후 제출에 대비하여 본인이 보관함.
2) 봉사활동 종료 후 대학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실적 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 사본을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함.
3) 봉사활동 종료 후 ‘실적증명서’를 학과별 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함.
마. 실적승인 및 학점인정
1) 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교과목 담당교수는 제출받은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학점을 부여함.(Pass 또는 Fail)
2) 교과목 이수 후 봉사활동 ‘실적증명서‘는 해당 학과에서 보관함.
5. 사회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인정 활동
가. VMS(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 또는 1365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이 온라인으로 증빙
(출력)되는 순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나. 본 대학 사회봉사센터 주관 봉사활동(봉사활동별 인정시간이 상이함.)
※ 동일 봉사활동은 한 학기 1회만 인정
다. 서울시 주관 동행(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는 1회에 한하여 인정
라. 교내∙외 단기해외봉사 파견자(공인인증 기관 참여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자)
마. 교외 중기해외봉사 파견자(공인인증 기관 참여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자)
※ 다~마 완료자는 봉사활동 24시간 까지 인정
바. 기타 인정되는 봉사활동
1) 헌혈은 2회에 한해 봉사활동으로 인정(1회 인정시간 4시간)
2) 골수·장기 이식 기증자는 28시간 봉사로 인정(신청만한 경우는 제외)
사. 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사회봉사담당 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아. 제외대상 및 활동
1) 각종 종교,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
2) 소속 학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3)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소정의 교통비는 가능)
4) 기타 위의 순수 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5) 본교 대외협력팀에서 운영하는 ‘버디프로그램‘
6. 주의사항
가. 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 교과목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사회봉사장학금 봉사활동 인정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
다. 봉사활동 기간 및 시간을 허위로 조작할 경우 시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징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