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교육 안내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필수)
- 작성자 김태현
- 작성일 2023-04-05
- 조회수 8887
<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교육 안내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필수)>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나.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 관리팀(서울)-140(2023.03.09)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교육 시행」
2. 교육대상자 : 자연계열(공간환경학부 포함) 및 공학계열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3. 교육방법 : E-CAMPUS 정기 교육 강의 수강 및 퀴즈 응시(60점 이상 시 수료)
4. 교육시간 [붙임 참고]
가. 고위험연구실 : 6시간
나. 중위험연구실 : 3시간
다. 저위험연구실 : 3시간
5. 교육기간 : 2023. 04. 05(수) ~ 2023. 08. 25. (금)
※신규교육(23학번신입생): ~ 2023. 04. 28. (금)
6. 참고사항 : 교육 미 이수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붙임_학과별_연구실_위험도_및_교육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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