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및 교내 라이선스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15-11-19
- 조회수 7158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안내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 및 조사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제작사들과 해당 법무법인은 공문 및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처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고 및 그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의사항과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학내에서 사용되는 모든PC(교육 및 개인)에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권한(라이선스 상태, 용도, 수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설치·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천안캠퍼스 정보보안 규정
제 98조(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 ① PC사용자는 사용이 승인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개인 및 본 대학교 모두가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야 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기본용도 외에 불법 용도 변경을 금지한다. 2. 캠퍼스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를 금지한다. 3. 소프트웨어 사용권 증명서(라이선스)는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4. 시리얼 넘버의 공유, 도용,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2.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배포 또는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 141조(양벌규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3. 불법 소프트웨어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개인 및 소속 부서장에게 있습니다.
4.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예시
가. 적법한 라이선스 취득(정품구입)없이 설치•사용하는 행위
나. 라이선스 범위(사용권한, 수량, 용도 등)를 초과하여 설치•사용하는 행위
다. 웹사이트, P2P, 토렌토등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사용하거나 교내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는 행위
라. 교육, 연구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교외 사용 기기나 개인용 기기에 설치•사용하는 행위
마. 정품 Windows구입하지 않고 기기에 설치•사용하는 행위(조립PC, 대기업 Free-Dos PC 또는 노트북, MAC PC 또는 노트북)
바. Windows의 경우 사용되는 기기대수 만큼의 정품 Windows구입이 필요.(교내 라이선스 Windows의 경우 정품 Windows 구입했던 기기에만 설치 가능, 위 ‘마’항의 기기에 설치불가)
사. 라이선스 기간 및 사용권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설치•사용하는 행위
아. 라이선스를 증명할 자료(라이선스 증명서 등)를 분실하는 경우
자. 비영리 개인만 무료인 소프트웨어를 기업•관공서등에서 설치•사용하는 행위
차. 정보통신팀에서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CD 및 PC내 저장장치등)또는 CD-KEY를 별도로 적어두거나 파일화 하여 공유, 도용, 배포, 전송하는 행위
타. 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5. 교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바로가기(클릭)
나. 소프트웨어 대여신청서(학과/행정부서) 첨부파일 참조
소프트웨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정보통신팀 이규학(내선 5480)
※불 법 소 프 트 웨 어 를 사 용 하 지 맙 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