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AT0002 공공인재학부 민법총칙 이수한 경우
지적재산권학과 민법총칙 AQ9223으로 이수구분 정정 가능합니다.
단, 학수번호가 다르므로 재수강 인정 불가합니다.
2018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시행 안내
2018년 상명대학교 박물관 아카데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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